제 목 가게 인수시 권리금 계약 질문드립니다. (1)
작성자
kadmin

| 작성일: 2017-01-30 19:18:26 | 조회수: 6154 | 댓글: 1개

주류 > 전통주점

 

창업초보자로 준비중인데
다른사람이 하던 가게를 인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대 부동산 계약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떤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덕방끼고 권리금 계약서에 다 명시되는지?
그리고 월세는 그자리에서 5년동안 장사할수 있는게 맞는지?
아무튼 완전초보라 여러 조언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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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체크v 2017-01-30 19:18:26 댓글지우기

    # 전 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금에 대한 법정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 세입자와 별개로 합의하여 주고 받으면 됩니다만,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여 조정한다면 관례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 상가임대차의 계약 존속기간은 임차인(세입자)이 원할 시 최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x100) )이 특정금액(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 경우 1억 8천 만원) 이하 라야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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