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세금계산서 이해 좀 시켜주세요! (1)
작성자
bill

| 작성일: 2017-01-17 16:29:23 | 조회수: 3007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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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막 쇼핑몰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일단 하는게 좋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해달라고 하며 물건을

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고 하던데 제 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메일이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면 제가 인증서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서 해야할 일이 있나요?

 

 

2.제가 물건은 가져오는 업체에서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저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거고 알아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건가요?

 

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발급 받는건가요?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일은없고 발급받을 일만 있습니다. 막 시작한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친절한 세무사님 답답하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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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2017-01-20 21:38:36 댓글지우기

    1.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면 금액과 날짜 상호등 세금계산서 안에 내용이 잘못된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하실 건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이 전자로 될 뿐이며 신고는 각자 알아서 해야합니다.
    단, 신고할떄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우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이유는 쇼핑몰에서 매출을 하게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때 매출원가(경비)를 확인하게 되는대 그때 확인할 수 있는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1년에 1천만원 판매를 했는대

    A : 현금으로 5백지급
    B : 세금계산서 발급 5백지급

    위에 같은 2가지 사례일 경우 A는 경비인정을 못받아서 매출 전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며

    B의 경우에는 5백만큼이 경비로 인정되어 차액인 5백만큼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법적증빙을 받아야합니다.

    창업초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날라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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