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막 쇼핑몰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일단 하는게 좋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해달라고 하며 물건을 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고 하던데 제 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메일이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면 제가 인증서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서 해야할 일이 있나요? 2.제가 물건은 가져오는 업체에서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저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거고 알아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건가요? 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발급 받는건가요?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일은없고 발급받을 일만 있습니다. 막 시작한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친절한 세무사님 답답하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