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베이비카페창업문의 (1)
작성자
파티쉐

| 작성일: 2017-01-05 22:10:50 | 조회수: 4939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창업을 해보려고하나씩 알아보는중인데요 상가임대를 구할때 업종이 다르기때문에 당연히 새로 인테리어를 싹해야하는데 기존 있던 것들을 철거할때는 임차인이 다해주는건가요?상가임대를 살펴보는데 권리금이 있는것은 업종을변경해서 할때에도줘야하나요? 아님 다른업종을 차리는건 안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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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2017-01-07 12:16:53 댓글지우기

    임대인이 철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 전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나갔다고 하면, 임대인측에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알아서 하라는 답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권리금이 붙어 있는 점포라고 하면 업종을 변경하셔도 권리금은 주셔야 합니다.
    업종이 제한되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업종 기존 업종과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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