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표 등록 및 분쟁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작성자
박영수

| 작성일: 2017-01-02 12:32:11 | 조회수: 2815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창업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브랜드 네임을 정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안했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samsung이 있다고 치면 외국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나라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있고

해외 상표로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걸로 samsung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하고 똑같아서요.. 이름이 똑같다보니 브랜드 형상하는 이미지도 뭔가 비슷해서 이걸 사용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바꾸는게 나은건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일단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는 검색이 안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전문가님이 계시면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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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패트리어트 2017-01-02 22:00:05 댓글지우기

    먼저, 상표등록에 관해서 보면, 질문하신 분이 상표출원을 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등록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3호).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그 외국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9호 및 제11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거절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에 관해서 보면,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등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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