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알못) 특허, 브랜드런칭, 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블랙
| 작성일: 2016-12-27 13:03:51 | 조회수: 5960 | 댓글: 0개 패스트푸드 > 토스트 |
소자본을 가지고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창업했을 때, 자본이 많은 이가, 가게의 컨셉이나 운영방법을 따라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예입니다만) 제가 하려는 가게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샌드위치 가게 이름은 <꽁자샌드위치> 간판 디자인도 특이합니다. 샌드위치 속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재료, 꽁치와 자몽을 넣었고 샌드위치 포장용기로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매우 특이한 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불티나게, 눈에띄게 장사가 잘 됩니다.
이 때, 샌드위치 가게 이름, 디자인, 샌드위치에 넣은 재료, 포장용기, 멤버쉽 제도를 타인이 따라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법알못입니다. 쉽고 상세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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