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프랜차이즈로 커피 창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원두 업체 변경과 더불어 처음광고와 다르게 운영됩니다 (1)
작성자
musicbox

| 작성일: 2016-12-22 14:09:10 | 조회수: 3977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1억 가량 들어 창업을 했고  타 업체 대비 원두 가격이 비싸도 국내 유명한 업체에서 원두를 공급 받고 있고

맛도 있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한지 몇달만에 원두 공급업체가 바뀌었고 원두 품질도 최악이였습니다..

 

원두 가격은 그대로 인데..

 

그리고 난뒤 매출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주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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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라스트업 2016-12-23 11:58:38 댓글지우기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수준과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이러한 특히 기호식품인 원두의 품질이 반영되는 커피는 바로 맛을 압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

    문제는 납품받았던 원두의 이전과 지금의 질적 차이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해당 본사에서 제공하는 원두의 최초 납품받는 지역이 달라졌슴을 입증하던지

    그 실질적 품질저하 내지 수입가등을 입증해야 하던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의 고객을 증인으로 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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