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2-14 20:14:42 | 조회수: 5893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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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평 정도에 조그만하게 스터디도하고 차도 마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자판기 몇대만 두고 좌석에대한 요금을 받으려고 한다면..사업자를 어떤식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