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2-14 15:39:58 | 조회수: 6182 | 댓글: 1개
외식업 > 해산물
가게 창업시 내야할 세금좀 알려주세요 .. 몇가지가 되던데 ....
1.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