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호두과자를 인터넷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1)
작성자
바사삭

| 작성일: 2014-11-17 23:22:17 | 조회수: 3903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저희 어머니께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일반 매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막 같은데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구요......

차후 상자에 호두과자를 넣어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에서도 판매 할려고 합니다...

인터넷 판매 할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1. 사업장등록은 꼭 해야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사업장등록 없이 할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식품 판매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4. 식품 영업 노하후 Tip ??

4. 소량으로 싸게 이쁜박스 구입할수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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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blackwindow0 2014-11-18 01:48:03 댓글지우기

    직접 만드는 식품은 매장을 얻어서 매장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보다 인터넷 판매가 허가도 까다롭고 돈도 제법 들어가집니다.
    제일 먼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얻으셔야지만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 담당 기관입니다.
    시.군.구청에 가셔서 허가 절차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에서는 안되구요.
    근린생활시설용도나 공장용도여야지만 합니다.
    허가 절차사항에 맞게 제조시설과 모든 제반 시설을 갖춘후에 담당 기관에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허가에 맞게 되어있는지 꼼꼼히 다 따져 봅니다.
    통과가 되어지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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