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사업자에서의 4대보험 가입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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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2-07 12:49:25 | 조회수: 4020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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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 1명을 채용하였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당사자에게도 4대보험을 직원 월급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4대보험을 사업자 대표도 가입해야 하는지

2. 대표자 급여를 직원보다 높게(혹은 같게)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창업한지 1달이 안되어 대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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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양몰이 2016-12-08 17:02:47 댓글지우기

    1.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금/건강보험료만 직장가입자로가입하시고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산을 다시합니다
    근로자는 3월 연말정산이후 급여총액신고를 하면서 건강/고용보험료 정산하고
    연금은 7월에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일하게 또는 조금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후 건강보험료는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역시 보험료 조정만 하고요
    고용보험은 가입또는 제외로 선택하시고요
    산재보험은 해당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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