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2-03 12:34:36 | 조회수: 315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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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일하려고 하는 동업자들이 전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지라1인을 대표로 세우고3명이 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4대보험은 하지 않구요. 만약 월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10%인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3명의 직원에게3.3%의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한다면대표가 불이익이나 세금 신고할 금액이 따로 있나요?
가. 통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데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외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신고와 해당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한 원천징수 내역을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