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자
고구미

| 작성일: 2016-12-03 12:34:36 | 조회수: 293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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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동업자들이 전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지라
1인을 대표로 세우고

3명이 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하지 않구요. 

만약 월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10%인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3명의 직원에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한다면
대표가 불이익이나 세금 신고할 금액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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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가나다라 2016-12-05 00:54:44 댓글지우기

    가.
    통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데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외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신고와 해당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한 원천징수 내역을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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