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머니 명의로 식당창업 후 딸이 관리시 고용계약서 작성과 보건증 등이 필요한가요? (1) |
작성자 |
오감만족
| 작성일: 2016-11-25 13:29:10 | 조회수: 3789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
어머니께서 노후대비로 본인 명의의 작은 식당을 창업하신다네요. 그런데, 체력이 안되셔서 딸인 저에게 운영을 맡기시길 원하세요.. 워낙 작은 규모를 생각 중이라 저 혼자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용돈 정도만 받고 다 어머니 드릴 생각이거든요. 이 경우, 어머니와 고용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등을 정식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녀 간에 도와드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 싫거든요.. 제가 4대보험 관리도 못할거구요.. 그 나중에 위생점검(?)인가 나오면 명의자인 어머니가 꼭 식당에 계셔야 하나요? 딸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저도 보건증이 있어야 하나요? 그 밖에 명의자와 운영자가 달라 추후에 문제될 것들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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