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어머니 명의로 식당창업 후 딸이 관리시 고용계약서 작성과 보건증 등이 필요한가요? (1)
작성자
오감만족

| 작성일: 2016-11-25 13:29:10 | 조회수: 3561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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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노후대비로 본인 명의의 작은 식당을 창업하신다네요.


그런데, 체력이 안되셔서 딸인 저에게 운영을 맡기시길 원하세요..

워낙 작은 규모를 생각 중이라 저 혼자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용돈 정도만 받고 
다 어머니 드릴 생각이거든요.

이 경우, 어머니와 고용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등을 정식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녀 간에 도와드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 싫거든요.. 제가 4대보험 관리도 못할거구요..
 
그 나중에 위생점검(?)인가 나오면 명의자인 어머니가 꼭 식당에 계셔야 하나요?

딸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저도 보건증이 있어야 하나요?

그 밖에 명의자와 운영자가 달라 추후에 문제될 것들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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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4 2016-11-26 10:46:03 댓글지우기

    영업 하기도 쉽지 않은데 복잡 해지기까지 하면 안되겠죠.

    *위생점검 나올때 어머니가 꼭 자리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간단히 보건소가면 간이 검사 하고 발행해 줍니다.
    *가족인데 보험 넣을 필요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도와 드린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복잡 할것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다면 4대보험 퇴직금 다 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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