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애견미용샵 창업 문의
작성자
해수

| 작성일: 2020-02-16 10:39:37 | 조회수: 5519 | 댓글: 0개

취미 > 애완·애견

현행법(?)상 사람 미용실 개설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사람만 가능한거로 되어 있는데, 애견미용샵은 자격증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 할 수 있닷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곧 사람 미용처럼 법이 바뀔것 같아서요, 법이 바뀐다 해도 현재 운영중인 미용샵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신규 오픈하는 곳들에게만 새 법이 적용되겠죠.

제가 지금 자격증이 없는데, 애견 미용샵을 일단 열어두고 바뀐 법에 적용받지 않으려는 편법?을 쓰고자 합니다만...

미용샵 사업자등록? 같은걸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휴면?상태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통쪽은 사업자등록 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 소득 zero 로 해서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고수 사업가 분들의 조언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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