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자
무플

| 작성일: 2016-11-15 14:10:12 | 조회수: 385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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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로 세금 관련한 부분을 너무 모르는지라 도움 구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제품은 완제품 사입이 아닌 원단과 부자재등을 동대문 시장등에서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1. 제가 물품을 판매한 경우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라는것을 발급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PG사 결제 시스템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카드로 구매시 카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2. 구매자가 저희 사이트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란걸 제가 발급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통장입금 내역으로 충분한 영수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제가 판매자인 경우 질문입니다....

3. 제가 원단과 부자재등을 동대문에서 현금으로 구입 하는경우 (동대문은 현금거래만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야 제 입장에서 나중에 세금관련 혜택을 볼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간이과세자이기에 제가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같은것은 발급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건가요....??

4. 원단등을 구입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구입한 금액의 10%를 더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모든 세금 계산서는 발행시 무조건 10%씩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제가 구매자인 경우 질문입니다.

고수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한심하다 생각 되실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이겠으나 사업도 처음이고 세금과 같은 부분은 너무 아는 부분이 없다보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수님들 부디 저의 무지를 깨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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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세무사 2016-11-16 19:41:31 댓글지우기

    1. 불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에게 구매한 구매자는 해당 전표(증빙)는 부가세신고시 반영될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3. 사업자라면 간이이든 일반이든 사업과 관련 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 구조상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신경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네. 동대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구매한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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