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1-04 13:41:28 | 조회수: 4604 | 댓글: 1개
주류 > 바(BAR)
가게 내부에 유흥으로 안되있고 일반음식점 호프로 등록하고 나서
춤을 출 수 있는 봉을 달아도 문제가 없나요?
봉을 다는 것은 백개를 달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봉을 어떻게 사용 하냐에 문제가 있죠..! 즉 춤을 추거나 봉을활용하여 공연 춤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차원으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