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옥상에 풋살경기장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인가요? (1)
작성자
마음65

| 작성일: 2014-11-17 13:20:09 | 조회수: 4585 | 댓글: 1개

취미 > 레저

집합건물인 상가 옥상에 풋살경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풋살경기장 구조는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를 깐다음 그물망을 씌울 펜스를 4-5m  높이로 설치한 후, 옆면과 천정에 그물망을 씌울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풋살경기장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제가 알기론 지붕이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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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짱구아빠 2014-11-17 13:20:09 댓글지우기

    안녕하세요~~

    일단..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져..고로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고 말할수있겠으나..

    공작물로 되서!! 공작물설치신고를 필요로하는 경우라면..문제가 생기져..

    공작물설치신고 대상이 위 시설같은경우는..6미터부터 일텐데.. 일단 4~5미터라 하시니 걸리진 않을것도 같은데..해당 지역 건축조례로는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알수가 없으니..일단 조례 확인해 보시고요..

    그외 지역,지구가 뭐냐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니..지역/지구와 해당지역 조례를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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