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간이사업자 등록에대해서 (1)
작성자
1212

| 작성일: 2016-10-22 00:56:14 | 조회수: 339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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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가 친언니와함께 사업자를내서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에

조그맣게 악세사리나,옷을 판매해볼까합니다

아무것도 아는것이없어서 간이사업자와,개인사업자의차이가 뭔지도

아직은 감이 잘 안오네요

 

1 간이사업자와,개인사업자의차이

2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는 둘다 어떤것이든 상관없는 부류만다른 같은 사업자신분증인지

   수입이 없어도 상관이없는것인지

3 매장이없이 운영이 되어도 되는것인지.

4 쇼핑몰을 창업해보신분들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5 도매쪽을 인터넷쳐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5개정도씩 물량 맞출생각입니다 추천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용

6 여러가지 조언들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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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유리구슬 2016-10-25 14:12:07 댓글지우기

    일단 간이과세가 유리할 듯 해보입니다. 세금관계는 나중에 알아보세요.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업태- 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로 하세요. (지역 세무서,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찾으러 가야합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 하세요.(온라인 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구청에 찾으러 가야됩니다.)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발생될 예상을 하신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4800만원 이상 예상되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많이 발생 하지않으리라 생각되시면 간이과세로 신고하세요.




    3. 사업자 신고는 집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매장없이도 가능합니다.

    4. 쇼핑몰 초기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는게 특징입니다. 통계에 보니 창업 후 6개월간 매출이 없는 쇼핑몰이 많다고 합니다.

    5. 악세사리는 잘 모르겠네요^^

    6. 의류나 악세사리 하는 사업자 분들 보니 사진을 많이 신경쓰시더군요. 아무래도 보이는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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