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자 내는 방법
작성자
의리남

| 작성일: 2016-10-13 19:00:47 | 조회수: 3521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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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단, 법인 지분양수도에 비해 좀 번거로운 면이 있음)

 

2. 세금

-수입이 없다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직원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 직장가입으로 구분되어 가입될 것인데, 지역가입은 소득점수, 재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직장가입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최소 직원월급이상)

 

3. 법인과 개인의 차이

-개인은 자금의 인출이 쉬우나 법인은 증빙없이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은 10~22%이고, 소득세율은 6%~38%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 등이 자금인출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자금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법인내에 자금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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