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당구장 개업관련 문의
작성자
정신

| 작성일: 2016-09-24 15:19:08 | 조회수: 4910 | 댓글: 0개

취미 > 레저

제가 아는 분이 당구장 사업을 하려고 구상중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엔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허가가 안날 것 같은 내용이라 법적으로 어떤면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는지 알고싶어서 글 씁니다

먼저 

1. 담배연기(금연구역지정되었지만 다들 피니까 라는 이유로) 와 소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있는 아크릴 벽으로 건물내 칸막이를 만든다. 투명한 방 안에 당구대가 있고 오락 가능.
2. 당구장으로 사용할 건물 층 안(주소상 같은 번지)에 구석에 매점을 허가낸다.
3.매점안에 여성직원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술 주문이 들어오면 필요한 음료및 음식을 전달한다.
4.여성직원에게 주류 판매 일부의 금액을 할당하여 지급하는 기준 하에, 주류전달+친절(?)을 제공한다.( 도우미 역할이 아닌 가벼운 말섞음과 인사, 친절+상냥이라함)

이렇게 사업구상을 한다던데
1.스포츠 시설안에 매점 허가가 따로 /아니면 같은 층 다른건물이라도/ 나는지.
2.여자직원이 주류전달 이외의 상냥함등 남성고객의 여구에 응할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든 방은 투명한 아크릴로 분리되니 그럴일 없다, 문제없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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