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9-12 16:13:47 | 조회수: 5299 | 댓글: 1개
무점포 > 기타
한달전 소자본 무점포 창업을 했는데요.
본사가 해야할 일들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처리에 답답하고 속이터지는 지경인데요.
이경우 가맹비 환불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계약해지를 하시고 가맹비를 환불받으시면 되는데, 계약 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대체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이행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사의 불법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