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카페 창업을 하는데 세무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작성자
20살

| 작성일: 2016-09-02 16:12:40 | 조회수: 4343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이번에 신규로 카페 자영업을 창업하는데 세무 분야는 아는 것이 전무하다 보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장부 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 부기로 기입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판매 건당 일일이 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치 매출을 모아서 기입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복식부기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복식부기를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인터넷에 관련된 회사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2. 사업자 계좌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 계좌이면 개인 용도로 돈이 입출금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액 매출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입금된 돈하고 매출 신고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 아직 POS를 사용해 본 적 없어서 황당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을 하게되면 POS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POS에서 작성된 데이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4. 세무사에 기장을 대행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제가 모든 자료를 간직하고 있다가 1달에 한번 그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세무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복식부기로 만들어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것인가요?

    그것이 대행을 시켜야 정도의 어려움 또는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지요?

 

질문이 질문다워야 하는데 워낙 모르다 보니 머리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나름 질문이랍시고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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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pos 2016-09-04 15:14:10 댓글지우기

    1.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한도100만원)를 적용받

    을 수 있습니다. 복식기장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가 일반적입니다.


    2. 사업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액 매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포스기에서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며, 만약 세금계산서 매출 및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그것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4. 세무사사무실과 기장계약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7월)과 소득세신고기간(5

    월)에 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경제적효익이 더 크므로 사업이 처음이시라

    면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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