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 도움으로 커피숍을 오픈하기위해서 준비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명의를 전부 제 명으로 하는데..자본을 전부 부모님이 해주십니다..그런데 전세5천 권리금2천2백 본사계약인테리어1억5천 들어가는데 전부 부모님께서 자본을 대시고 명의는 제명이로 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세금을 어떤걸 내야하나요?얼마나 내야하고,..제가 내는건가요?아니면 부모님이 내시는건가요?어디가서 내야하나요..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내요..그리고 창업자금특례에 적용이 되는건지.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상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