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모님 도움 창업관련 세금 문의 (4)
작성자
rhte

| 작성일: 2016-08-18 12:36:07 | 조회수: 5881 | 댓글: 4개

패스트푸드 > 커피

이번에 부모님 도움으로 커피숍을 오픈하기위해서 준비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명의를 전부 제 명으로 하는데..자본을 전부 부모님이 해주십니다..그런데 전세5천 권리금2천2백 본사계약인테리어1억5천 들어가는데 전부 부모님께서 자본을 대시고 명의는 제명이로 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세금을 어떤걸 내야하나요?얼마나 내야하고,..제가 내는건가요?아니면 부모님이 내시는건가요?어디가서 내야하나요..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내요..그리고 창업자금특례에 적용이 되는건지.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상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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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4개
  • 전문가 2016-08-20 19:41:25 댓글지우기

    1. 부모님으로부터 상환 의무 없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녀)입니다.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5)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4.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과 신고, 특례 적용 요건의 검토 등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네이밍도 2018-09-26 16:15:41 댓글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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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밍도 2018-09-27 11:55:21 댓글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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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토마 게임 2018-10-02 18:14:06 댓글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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