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편의점을 하나 창업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건물은 가지고 있고 규모는 대략30평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를 놓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기엔 하는 일도 없고 너무 무료하게 시간을 허비하는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앗죠..
아는 분이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 건물에 편의점을 창업하게되면 인테리어 본사에서 다 해주고, 창업 후 입고 받은 물건들 제가 가지고 도망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를 맡기면 5000만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때매 사람들이 편의점을 여러개 차리고 그러는거라고 하던데..
1. 이 5000만원은 계약후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2. 혹시 이 비용의 지급 조건이 있는건가요? 혹시 지급조건이 있다면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3. 인테리어비용 같은 경우는 이 5000만원이랑 별개의 문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