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7-03 12:02:16 | 조회수: 4921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카페 창업 준비중입니다.
커피, 생과일주스, 음료 여러가지를 판매할 생각입니다.(술은 판매하지 않고요..)
휴게 음식점으로 내고 샌드위치 조리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가열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아니면 일반음식점으로 내야하나요?
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조리/요리 가열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간이과세사업자를 내시고, 영업허가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