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택배도난 (1)
작성자
Lami

| 작성일: 2016-06-29 12:04:12 | 조회수: 9841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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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 있던 택배 도난당했어요
cctv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누가 비양심적으로 이런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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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법률자문 2016-06-29 16:46:34 댓글지우기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회사로 즉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을 경우,
    피해발생에 대한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택배회사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택배가 분실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분실물에 대한 사실을 택배회사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화를 통한 통보와 함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사고가 접수되고 나면,
    사실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다음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제대로 배달했다면,
    수령인이 누군지 증명해야 하고,
    수령한 사람의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금액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했을 경우
    택배요금을 환급하고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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