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커피전문점창업]세금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작성자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909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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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허용) 부동산임대인의 경우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허용) 면세품, 농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가능.

 

2.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 해당 세무서별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는

 

지역이 있으며,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때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년간 매출액을 예상하여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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