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산세 등 |
작성자 |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602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일반적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전산 처리되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
덧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