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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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4080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금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15/100, 고물상업 등은 20/100, 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은 30/100, 운수. 통신업은 40/100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이 2,0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2,000,000 x 30/100 x 10% - 1,000,000 x 30% = 360,000원 *간이과세자의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 해야 할 세액은 360,000원보다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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