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5-13 10:05:53 | 조회수: 6631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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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여관 건물입니다 .지금은운영하지않구요. 관광지안에 위치합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시 절차가궁금합니다.내국인 외국인모두 수용할려합니다
현제 여관이라시면 허가에는문제가없으시고요. 내부시설만 최소한으로 손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따라 조건이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외국인관광 도시형민박으로허가받으시면되겠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미만이어야합니다. 중요한것은 게스트하우스창업이 많기에 다른업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5-10만원 사이의 숙박시설은 역시 게스트하우스가 적합합니다. 게스트하우스만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측을 기반으로 수익율과 직결되는 방 개수 산출에서 인테리어 컨셉, 설비, 린낸류, 집기, 가구, 가전 할것없이 준비하고 검토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