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폐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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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861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폐업 후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사업의 경우엔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폐업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일자를 기록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폐업을 한 경우엔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폐업신고를 즉시 하지 않거나 아예 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제재조항이 없다. 또한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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