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두가지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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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4095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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