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업자등록 전에 물품을 매입한 경우 계산서는 어떻게? |
작성자 |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736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아야 한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덧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