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업자등록 전에 물품을 매입한 경우 계산서는 어떻게?
작성자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428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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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아야 한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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