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면세사업자 등록
작성자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4201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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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면세물품만 취급하다가 과세물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되지만

면세물품을 취급하지 않고 과세물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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