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폐업신고 |
작성자 |
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3715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즉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제출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폐업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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