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4-19 17:54:21 | 조회수: 4878 | 댓글: 1개
무점포 > 삽인샵
속눈썹연장술을 다배워서 개인적으로 출장다니면서 부수입하려합니다.
미용쪽으론 관련된 자격증 아무것도없는데 SNS를이용해서 수입이 생겨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한게 요점이구요
국가자격증은 없으니 민간자격증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속눈썹연장을 배우려 하시는군요^^ 부수입이 괜찮은 과목이긴 하지요^^ 속눈썹 연장관련하여 현제 협회에서 진행하는 민간자격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용쪽으로 관련 자격증이 없다하시면 추후 샵을 오픈한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용관련 자격증 중에 속눈썹샵 창업을 원하신다면 2016년 7월 전으로는 피부미용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2016년 7월 이후는 메이크업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출장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단속사유가 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시고 속눈썹을 배우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