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업자등록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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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작성일: 2014-11-13 23:11:47 | 조회수: 4172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관련법규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정정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준다. 다만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즉시 발급하여 주고 있다. 사어자등록 정정 사유 ① 사업장 이전 -> 임대차계약서와 상가건물 해당부분에 대한 도면 첨부 ② 상호변경 ③ 업태와 종목의 변경, 추가, 삭제 ④ 임대차 내용의 변경 -> 임대인, 사용면적,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등의 변경 시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⑥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없다. 따라서 명의가 바뀌면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상속으로 명의 변경 -> 개인은 명의변경이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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