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3-11 14:47:00 | 조회수: 5992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기타
영어카페를 창업하려 합니다 알코올 이외 음료도 팔고 영어 동호회를 만들어서 약간 회비도 받으면서 운영할 생각인데요당연히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어공부도 진행되고 회비로 수익도 창출되는만큼 공부방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하는게 나을까요?
1. 그냥 휴게음식점으로 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2. 그 이유는 주력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영어 공부는 동호회 개념이지, 그것으로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어 교육이 잘 되어 수익이 기대 이상으로 발생하시면 그때 (학원업)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