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게하시는분들 노래틀어놓으실때 조심하세요 (2)
작성자
곤이

| 작성일: 2016-03-09 20:38:00 | 조회수: 3925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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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매장에서 모사이트 (멜ㄹ)으로 매장에서 틀어놓았는데
그중 유명여가수 음악이 나올때 어떤시키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소속사에 신고해서 저작권위반으로 걸렸다고 하네요
600만원 물어줬다고 하시네요
노래틀때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세상에 별 그지같은 파파라치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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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2016-03-11 16:38:32 댓글지우기

    정액결제해서 틀어줘도 저작권에 걸리나요........하 ㅡ.ㅡ 조심해야겠네요

  • ㅎㅎ 2016-03-13 14:16:15 댓글지우기

    정확히 따지자면 음악을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저작권 위반인 건 아닙니다. 국내 가요로는요. 그러나 음악이 그 수익에 연관이 된다 싶으면 (레코드샵. 마트 등) 제재 범위 내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변호사 잘쓰고 판사 잘 만나야해요. 그래도 어쨌든 트는 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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