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환급 (1)
작성자
이동휘

| 작성일: 2016-03-01 13:11:38 | 조회수: 405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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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구요.

2월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때는  무실적 신고를 하였구요.

11월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 프로그램비  쇼핑몰 디자인비용  피시구입비  등등

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 유)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이 비용들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있었지만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낸적도  혜택을 본적도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비의 경우  부가세없이 내서 세금계산서를 안받았는데요.

부가세를 다 주고  세금계산서(4개월정도) 를 지금 달라고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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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W 2016-03-02 12:07:51 댓글지우기

    1.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상기 쇼핑몰 프로그램비, 디자인비용, 피시구입비 등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 전환 후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는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임장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으니 안주고 안받으려 하겠지만 그것은 세법에서 보면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일반과세 전환 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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