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외국인 고용증가에 따른 재 점검
작성자
산너머자객

| 작성일: 2016-02-25 17:09:04 | 조회수: 3244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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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구하기가 쉽지않다보니 교포,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고용관련 신고, 허가 과정도 복잡하지만 비자체크를 못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인비자 종류 및 체류

 

외교(A-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조약 또는 국제관청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및 상기자의 가족.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중 체류가능.

 

협정(A-3) (EX:주한미군)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가능.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상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

 

관광통과(B-2)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

 

일시취재(C-1)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등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단기방문(C-3)

C-3-1(단기방문) : 우리국민이 해외가족을 초청할 때.

C-3-3(의료관광) : 90일 이상 치료 시는 사증발급인정서 필요.

C-3-4(단기상용) : 업무 차 공,사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5(협정상 단기상용) : FTA 협정에 의함 (인도,칠레)

C-3-6(우대기업으로부터 초청 단기상용) : 현대,삼성,대우 등 우량기업으로부터 초청받은 자.

C-3-7( 도착비자)

-공항만에서 즉시 비자 발급,국내 도착한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시키는 것.

-가족 사망이나 긴급사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해야 하나 비자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

C-3-8(동포방문) : 중국동포, 고려인 등 한국계 외국인에게 부여.

C-3-9(개별관광)

-일반 관광객에게 발급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국내에 불법체류할 우려가 없음.

-주로 중국관광객들로 쇼핑을 많이 함.

 

단기취업(C-4)

-일시흥행,광고패션 활동,강의,강연,기술지도,용역제공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단순노무 직종은 해당되지 않음.

-1회 부여되는 상한기간은 90.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는 사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5.

 

회화지도(E-2)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 학원,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 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사람.

-대학교,,,고등학교 영어강사, 외국어학원에 상당수 있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2.

 

연구(E-3)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고급

화학기술 인력.

-1회 부여하는 기간은 5.

 

기술지도(E-4)

-,사 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사,항공기 조종사 등.

-2017년 법률시장개방으로 외국계 법무법인,변호사가 국내 진출 예정.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

E-6-1 : 연예인 등 단역출연 외국인,방송사 초청.

E-6-2 : 호텔,8군 전용클럽,에버랜드,대형관광호텔 종사자.

E-6-3 : 축구,배구, 등 운동선수,구단에서 초청.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 인력에 해당되는 사람.

-직능 수준이 높고 '국민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높은 전문 인력.

 

비전문취업(E-9)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

 

선원취업(E-10)

-내항선원, 어선원, 순항여객선원에 승선하는 부원들.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거주(F-2)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방문취업(H-2)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 대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동포 등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함.

 

재외동포(F-4)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요 하였던 자를 의미. 부모 중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

 

영주자격(F-5)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

 

기술연수(D-3)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수생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일반연수(D-4)

공기업 등 정부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인문, 경영, 과학, 예술,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또는 기능을 연마하는 학습활동으로 국제간의 교류를 증진하기위해 마련 됨.

 

취재(D-5)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혹은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종교(D-6) :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주재(D-7) :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기업투자(D-8) :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

 

무역경영(D-9) :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을 하는 자.

 

구직(D-10)

구직활동으로서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방문동거(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정 체류자격해당자의 가사보조인에게 부여.

 

동반(F-3)

활동범위는 가사에 종사하는 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며,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기타(G-1)

외교(A-1),결혼이민(F-6),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출처] 외국인비자 종류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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