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2-23 13:37:02 | 조회수: 3614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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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공동대표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사정상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으로 혼자서 재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창업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