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창업시 장부 유형은?
작성자
질문있어요

| 작성일: 2016-02-23 13:37:02 | 조회수: 3563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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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공동대표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사정상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으로 혼자서 재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창업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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