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02-20 14:11:21 | 조회수: 4315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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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말그대로 개안기업이지만 주주가 1인 이어도 법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1인이 100%추자하였지만 상법에의한 이사 감사 등 상법적용을 받아야하며 세금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계처리도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하며 창업을 하면 2년간은 외부조정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결산을 하면 개인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든 흑자가 발생을 하든 혼자 알아서 처리를 하며 되지만 주식회사인 법인은 주주가 1인이지만 이사회를 거쳐야하며 적자가 발생을 하여 자본금증자시에는 등기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자신이 자본금 100%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여도 주주들이 많은 회사와 꼭같이 회계처리가 되며 단지 적자가 발생을 하면 혼자 자금을 동원을 해야하고 흑자가 발생을 하면 혼자 배당을 받겠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은 자기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나 법인기업은 지출승인하에 회사에 관련된 증빙 즉 수익 비용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법인기업은 번인세법에의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