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회생에 대해서 (1)
작성자
cece88

| 작성일: 2016-02-12 17:30:40 | 조회수: 354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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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자는 100프로 탕감해주는데 원금은 어떻게해야 탕감되는지도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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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산너머자객 2016-02-14 11:00:29 댓글지우기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준비서류와 절차, 보정명령시 후속처리 업무등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통상 거주지관할 지방법원 근처의
    법무사사무실에 대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채무 탕감방법으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현재의
    채무 변재능력을 고려하여 상환 적정금액을 선고받게되면 법원
    지정인(회생위원) 구좌로 통상 5년 분할하여 상환이 완료되면
    면책되는 제도로 상환기간 중 3회이상 연체시 회생 판결과 진행은
    취소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유경험자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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