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창업_사업자등록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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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자객
| 작성일: 2016-01-25 19:07:51 | 조회수: 3606 | 댓글: 0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
창업_사업자등록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1차 계획과 구도가 완성되면 공식적인 첫번째 대외 절차가 사업자 등록이죠.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구분 (이점은 추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합니다) 및 상호,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류 취급관련 여부등… 이른바 사업의 실체를 공식(문서) 등록하는 작업이다 보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짚어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 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등록 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법인 사업자 등록 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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