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간판 달기....
작성자
산너머자객

| 작성일: 2016-01-23 12:58:41 | 조회수: 3480 | 댓글: 0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창업 준비업무 중 신경써야하는 간판에 대하여.... 

  

- 간판허가는 간판업자의 소관업무 이나 간혹 간판  

   허가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 

   ==> 점포주 피해(행정처분, 과태료, 간판 탈착 후 재부착 등)

         경우가 많이 발생                 

 

- 간판 설치에 따른 면허세 부과 

 

- 돌출 간판 관할부서 : 관할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계 

 

-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의 야외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 가로형 간판 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허가 대상 임.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 제곱미터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은 신고대상이 된다. 

    단, 전면간판  5 제곱미터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네온 전광 및 전멸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 이외의 바뀐 법조항이나 규정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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