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성공창업프로세스 3단계 - 창업자금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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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 작성일: 2015-12-10 15:05:30 | 조회수: 3584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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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마련하기 편 -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은 대부분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니 예상외로 들어갈 비용이 많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금부족을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은 창업투자비용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장점은 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와 장기융자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을 오픈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오픈 후 어떻게 수익성을 내면서

자금상환계획을 실현할지가 중요합니다

 

창업자금조달은 받는것이 아닌 빌리는 것 즉 대출입니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에는 순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이 있는데, 대출자의 약 80%가 신용보증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순수신용대출은 대출자 본인의 개인능력과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알아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열거해 드리는 정부기관 및 단체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조건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신규사업자를 창업회사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그 해의 창업지원자금을 책정하여 발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을 통하여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창업 전에 창업자금을 먼저 대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창업의 시작은 자신의 돈으로 하고 모자라는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전이면 점포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나서 대출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는 두가지 기본서류를 갖추어 창업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대출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서울지역은 창업 3개월이 지나서 1분기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창업자금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사업자, 임대차, 부가세 신고내역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인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자의 신용도와 재산상태, 사업아이템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보증인 없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별도의 보증인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부동산 담보제공 보증이 아닌 대출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체무를 변제하는 연대보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가족이 보증을 서나 타인일 경우 재산세 연 3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용도문제로는

신용도가 나쁘면 대출이 전적으로 제한되거나 일부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됩니다.

  1. 기존의 대출이 수익에 비해 과다한 수준일 때

  2.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3. 카드의 연체금이 있을 때

  4. 매출액이 아주 저조할 때

 

■ 지원대상으로는

  ①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이며

  ② 지원 제외 대상은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입니다.

 

■ 지원조건으로는

  ① 대출금리 : 연 5.9% 상환기간 : 4년

  ② 지원한도 : 5천만원이내, 대출의 가부와 대출그의 규모는 신용보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③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이며

  ④ 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한미, 하나, 농협,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등이 있습니다.

 

■ 대출절차는

  1) 관할 소상공인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을 해 봅니다. 전화 : 1588-5302

  2) 소상공인센터를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센터의 추천서 발급을 위한 서류>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③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원 1통(담당 세무사 확인)

      부가세 신고 내역서 사본 1통(사업자가 자체 세무를 담당할 때)

  ④ 대출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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