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순서가 위생교육-보건증발급-영업허가-사업자등록 맞나요? 그런데 첫번째로 위생교육이 6시간 이던데 제가 약 10년전쯤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 놓은게 있거든요. 조리사자격증이 있으면 매년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빵기능사도 포함 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구청이나 시청 어느 과로 가야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둘째로 보건증은 제가 얼마전에 발급 받아놓은 게 있는데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셋째로 영업허가는 구청이나 시청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넷째로 사업자등록은 카페창업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