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음식점이 아니므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