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11-14 20:23:16 | 조회수: 757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한 점포에 구획만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맞는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부분은 관할 지자체 세무서 등에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