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가임대차 재계약 (2)
작성자
김제동

| 작성일: 2023-09-13 13:44:28 | 조회수: 651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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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창업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2년차계약하고 다시계약하려면 6개월에서1개월 만료전에 재계약의사를 말하라고그러는데 

재계약하려면 계약서 새로쓰고 세무소에 다시 계약연장했다고 재갱신 신고해야하나요?

묵시적계약도있다고들었지만 그런것보다 확실하게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10년은 장사할수있게한다라는거는 교육받아서 알고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른는것 투성이네요

아그리고 상가계약할때 계약양식이라던가 여러가지 특약사항 도움이되는 노하우가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한테 전부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해서요 그쪽방면에 좋은생각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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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크루 2023-09-08 18:33:21 댓글지우기

    1. 재계약 의사 표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세무소 신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댕댕 2023-09-15 23:53:04 댓글지우기


    저는 건물주와 계약할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건물주의 횡포로 재계약 못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엇던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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